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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학년도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구분-학과 및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방법     전형일정    지원방법    
제출서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유의사항    문의처
 
1. 모집구분-학과 및 모집인원

전형구분

모집유형

모집학과

모집인원

특별전형(정원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신학부, 목회비서학과, 아동보육학과

교회음악과, 실용음악과

00명

▶ 전체정원의 2% 학과정원의 10%이내
2. 지원자격

확대대상

지원자격

비  고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자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학교 교육과정(12년이상)을 이수한 내국인
북한이탈주민 귀순 북한동포로서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1.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을 12년이상 이수한자
2. 세례교인인 자
 
3. 전형방법
가.

사정방법

 

1) 평가 요소 총점의 성적 순위로 선발한다.

2) 면접에 불참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3) 모집인원이 미달일지라도 대학수학능력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학입학 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학 허가를 불허 할 수 있다.

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서류전형

면접(구술)

전형총점

30%

70%

100%(1000점)

 

 
4. 전형일정

원서접수

2011.11.1(화)~11.25(금)

전형일자

2011. 11. 29(화) 오전 10시

합격자발표

2011. 12. 2(금) 오전 10시 이후

등록기간

2011. 12. 12(월) ~ 14(수)
 
5. 지원방법

1) 원서접수는 2011.11.1(화) 오전 10시부터 2011.11.25(금)오후 4시까지이며, 토요일·주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우편 접수는 전형료 소액환을 동봉하여 접수하되 2010.11.25(금)까지 도착 날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 송달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유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다음의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라며, 본 사항을 위반할 시는 입학이 취소처리 됩니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대한 안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 2,3)>
<복수지원 고등교육법="" 금지에="" 대한="" 및="" 시행령="" 안내 이중등록="" 제42조 제42조의=""> ○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ㆍ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 가능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추가합격하여 등록을 희망한 자 포함)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 금지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 포함) 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 금지 
   - 추가모집 기간전에 정시모집 등록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이중등록 금지 
   -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금지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에만 등록함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사항의 위반 사실 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폴리텍대학,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농업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해군사관학교
6. 제출서류
  가. 외국인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본교 소정약식의 당회장 추천서

3)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서 원본

4)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 성적증명서

5) 지원자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6) 지원자의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호구부 원본)

7) 학생·부모의 외국인 등록증(국내 거주외국인)-대한민국 외무부 발행

8) 지원자 여권 사본

9) 공통필수서류(재정능력 입증서류)

공통필수서류(재정능력 입증서류)

- 본인 및 재정보증인의 미화 $10,000이상 은행 등 예금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미화$10,000이상 국내 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입학지원서에 포함)

10) 신학부, 목회비서학과, 아동보육학과 전형료 60,000원 / 교회음악과, 실용음악과 전형료 80,000원

11) 반명함판(3x4cm) 사진 4장 첨부

  나. 북한이탈주민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2) 본교 소정양식의 당회장 추천서
3) 귀순북한동포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4)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서
5) 신학부,목회비서학과,아동보육학과 전형료 60,000원 / 교회음악과, 실용음악과 전형료 80,000원
6) 반명함판(3x4cm) 사진 4장 첨부

 

7. 입학원서작성 및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시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2)

한국어로 쓰여지지 않은 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4)

입학원서 ※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5)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락두절 등의 불이익은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중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등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7)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1. 우편상담 : (446-9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42-12번지 칼빈대학교 교무처

2. 전화상담 : 031-284-4753,4

3. 학교홈페이지 : http://www.calvin.ac.kr